Q&A

노인장기 요양보험 제도는 왜 필요한가요?

우리 사회의 급격한 고령화에 따라 치매, 중풍, 파킨슨 등 노인성질병으로 일상생활을 혼자서 수행하기 어려운 노인들이 급속히 증가하고 있습니다. 따라서 급속하게 증가하는 고령화로 인한 국민의 노후에 대한 불안을 해소하고 치매, 중풍 등으로 거동이 불편한 노인의 "삶의 질" 향상과 그 가족의 부양부담을 경감하기 위하여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 필요합니다.

동거하는 부양가족이 있어도 장기요양인정을 신청할 수 있나요?

장기요양인정은 신청인 본인 심신의 기능 상태에 따라 요양이 필요한 정도를 판정하는 것으로서, 부양가족의 유무나 경제수준 등과는 관련이 없습니다. 따라서 당해 노인을 돌볼 수 있는 부양가족이 있더라도 장기요양인정을 신청할 수 있습니다.
- 65세 이상의 노인이거나,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65세 미만자로서 건강보험 가입자(피부양자 포함) 또는 의료급여수급권자의 신청 자격만 갖추면 누구나 신청이 가능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 신청은 어디에, 어떤 방법으로 하나요?

- 방문접수 : 거주지 인근의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 운영센터)에 방문합니다.
※ 신청인의 주민등록주소와 실거주지가 다른 경우 신청은 전국 어느 곳이든 가까운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지사(노인장기요양보험 운영센터)에 할 수 있으며, 신청접수 후 실거주지와 가까운 지사의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직원이 방문하여 인정조사를 합니다.
- 방문접수가 원칙이나 부득이한 사유로 직접 방문이 불가한 경우에 우편(팩스 포함), 인터넷으로도 신청 가능합니다.

장기요양인정 신청 시 어떤 서류가 필요한가요?

장기요양인정 신청 시 어떤 서류가 필요한가요?
○ 65세 이상 노인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별지 제1호의 2서식)
- 장기요양인정 신청인은 「장기요양인정신청서」를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제출합니다. 신청이 접수되면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직원이 인정조사를 한 이후 「의사소견서」 제출 여부에 대하여 통보합니다.
○ 65세 미만의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자 : 장기요양인정신청서 + 의사소견서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별지 제2호 서식)
- 65세 미만으로서 노인성 질병을 가진 신청인은 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 국민건강보험공단에 제출 시 대통령령으로 정한 노인성 질병(노인장기요양보험법 시행규칙 별지 제2호서식에 기재된 노인성 질병)이 기재된 의사소견서를 함께 제출하여야 합니다. 다만, 소견서 대신에 진단서 등을 제출할 수 있으나, 이 경우에도 의사소견서를 별도로 제출해야 합니다.

시설급여는 어떤 급여인가요?

「노인복지법」 제34조에 따른 노인의료복지시설(노인전문병원 제외) 등에 장기간 동안 입소하여 신체활동 지원 및 심신기능의 유지ㆍ향상을 위한 교육ㆍ훈련 등을 제공하는 것으로서 노인의료복지시설에는 노인요양시설과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 있습니다.
- 노인요양시설은 치매중풍 등 노인성질환 등으로 심신에 상당한 장애가 발생하여 도울을 필요로 하는 노인을 입소시켜 급식ㆍ요양과 그 밖에 일상생활에 필요한 편의를 제공함을 목적으로 하는 시설입니다.
- 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 치매ㆍ중풍 등 노인성질환 등으로 심신에 상당한 장애가 발생하여 도움을 필요로 하는 노인에게 가정과 같은 주거여건과 급식ㆍ요양, 그 밖에 일상생활에 필요한 편의를 제공함을 목적으로 하는 시설입니다.

요양시설에서 비급여항목이 무엇인가요?

비급여항목에는 구체적으로는 식재료비(*재료값을 말함. 조라사, 영야사 등의 인건비와 조리비용은 이미수가에 반영되어 있으므로 비급여에 포함되지 아니함), 1~2인실 추가비용(1~2인실비용 전액을 말하는 것이 아니라 1~2인실 이용료와 4인실 이용료의 차액을 의미합니다.), 이미용비가 있으며 전액 본인부담입니다.
- 기저귀 비용은 대상자들의 1일 평균 기저귀 사용량을 감안하여 수가에 이미 반영되어 있으므로 본인에게 별도 징수할 수 없습니다.

거주지 이외의 지역에 있는 요양시설에 입소하여 급여를 받을 수 있나요?

거주지 이외의 지역에 있는 요양시설도 이용할 수 있습니다.
장기요양보험도 건강보험과 마찬가지로 전국 어느 장기요양기관에서나 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거주지 근처에 있는 시설의 입소정원에 여유가 없거나, 수급자가 원하는 장기요양기관이 다른 지역에 있는 경우에는 수급자가 원하는 지역에서 급여를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다만, 의료급여 수급권자가 주소지를 관할하는 시ㆍ군ㆍ구 이외의 지역에 위치한 시설에 입소하고자 하는 경우에는 당해 수급권자가 소속된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 입소ㆍ이용승인을 얻어야 합니다.

요양시설에 입소하기 위해서 입소보증금을 내야 하나요?

입소 보증금은 받을 수 없습니다.
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서는 장기요양기관은 시설에 입소하는 수급자에게 입소보증금을 청구할 수 없도록 규정하고 있습니다.
- 입소보증금을 받게 되면, 경제적 어려움이 있는 수급자는 입소자체가 불가할 수 있고 이는 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 취지와 맞지 않습니다. 국민건강보험공단 부담금 자체가 입소보증금의 담보 역할을 하며 경제적 어려움이 있는 수급자도 시설입소의 기회를 보장하기위해 입소보증금은 받을 수 없도록 한 것입니다.

월 한도액을 초과하여 급여를 이용하면 어떻게 되나요?

월한도액을 초과하여 급여를 받으면 초과분은 전액 본인이 부담하여야 합니다.
수급자가 장기요양급여를 이용하다가 월 한도액을 초과할 경우, 초과분은 전액 본인이 부담하여야 합니다. 국민건강보험공단이 수급자의 월 한도액을 초과한 급여비용에 대하여 장기요양기관에 지급 한 경우에는 부당이득으로 수급자에게 징수합니다.(단, 주ㆍ야간보호 월 한도액 초과 적용 대상자는 제외)
따라서 수급자는 자신에게 통보된 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 참고하거나 국민건강보험공단 직원에게 문의하는 등의 방법을 통하여 월 한도액이 초과되지 않도록 주의할 필요가 있습니다.

시설에서 식사 재료비 이외 간식비를 비급여로 받아도 되나요?

간식비는 비급여 대상입니다.
식사재료비는 장기요양보험의 비급여 대상 항목으로 주ㆍ부식 및 간식 등의 비용을 포함하고 있습니다.